[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 1만 3870가구, ▲국민임대주택 9299가구, ▲5년‧10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가구, ▲공공매입임대주택은 4만 2,204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했다.
특히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만 332가구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이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LH가 공급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만 3224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며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 추정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가 있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가구를 모두 합할 경우,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현재 약 19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급여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1-19 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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