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前 장관 퇴직급여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지난 12월 8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신청해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상민 前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 전 장관이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기재했고 형벌사항 여부는 수사진행중으로 기입했다”며 “현재 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작년 12월 지급한 급여는 305만5천원이다”고 양부남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의원은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