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상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국가 책임 비율을 95%로 높였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민가에 침입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맞췄지만, 잠시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고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총을 쐈지만, 총탄이 빗나가 바닥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길을 지나던 전직 미군 A씨의 우측 턱부위를 관통했다.
한편,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