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잘 알려진 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치 못한 사례가 생겼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키 위한 경우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같은 날 함께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을 적용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인구는 많지 않다. 게다가 거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우선 고용 혜택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km 이내 읍·면·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끝으로 주철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 수사나 범죄자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 부여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