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설 장기연휴로 인해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견됐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시한임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