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앞에서 해명하는 임창용(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