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1-21 16:52:27
재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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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이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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