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