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당시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