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직원은 피고인과 근무 마지막 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유출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그걸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