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1-22 17:12:48
꽃처럼 아름다운 장원영·안유진.(사진=연합뉴스)

꽃처럼 아름다운 장원영·안유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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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고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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