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해당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