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3시간여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는 같은 날 노상방뇨를 하다가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가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예상할 수는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폭행과 상해 등 10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