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