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기사입력:2025-01-23 14:18:01
발언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49 ▼31.57
코스닥 724.01 ▼8.30
코스피200 334.50 ▼4.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219,000 ▲2,871,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6,000
비트코인골드 12,370 0
이더리움 4,87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1,520 ▲210
리플 4,697 ▲59
이오스 1,186 ▲11
퀀텀 4,366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238,000 ▲2,741,000
이더리움 4,88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1,500 ▲130
메탈 1,725 ▲21
리스크 1,333 ▲18
리플 4,699 ▲57
에이다 1,478 ▲19
스팀 32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110,000 ▲2,690,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9,500
비트코인골드 11,500 ▼100
이더리움 4,879,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1,550 ▲100
리플 4,695 ▲59
퀀텀 4,358 ▲55
이오타 47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