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