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절차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 및 파산절차 단계에서 파악된 한진해운의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5천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천152억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년 10개월간 모은 환가수집액은 약 4천771억원으로, 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우선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 부족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기사입력:2025-01-23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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