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1-23 17:49:4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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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돼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면 삭제가 불가능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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