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고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아이는 생후 17개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생활고를 겪는 부부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너무 과한 벌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양육 방법으로 아이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만큼 건강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벌금 선고보다는 피고인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