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5)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후인 지난달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 20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측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