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고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