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 장애인 수당과 주휴 수당 부분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