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