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촬죄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촬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에는 약 7,00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카촬죄는 단순히 촬영이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의 신체를 카메라 렌즈로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개시된 순간부터 범행이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공개되거나 유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온강의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들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카촬죄는 현장 체포 및 명확한 물증으로 인해 검거율이 80%를 넘어서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촬영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삭제를 시도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수사 초기에는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 기기 분석에 대비해 명확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촬영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카촬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기사입력:2025-01-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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