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한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중형 받을 수도

기사입력:2025-01-24 15:26:13
사진=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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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황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취업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제안들의 특징은 하는 일이 무척 단순한 것에 비해 임금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상황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은 했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정도이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보이스피싱은 단순 현금수거책이나 입금책으로만 가담하여도 사기 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만약 단순 가담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수원, 용인, 화성, 안산 등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한 사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은 사금융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척 공고를 올리거나 심지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까지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오랜 기간 실업 상태였던 사람들은 이에 혹해 지원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이런 범죄 의도가 적거나 없는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내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더 높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범죄의 고의성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며, 이미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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