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을 캡처해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