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01-24 18:00:47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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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외상으로 금을 사들인 후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87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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