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기사입력:2025-01-24 18:04:22
구솓되고 있는 장영자씨. (사진=연합뉴스)

구솓되고 있는 장영자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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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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