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발의

기사입력:2025-01-26 14:01: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내 양대 항공사 두 곳이 합병되면서 저가 항공사(LCC)의 노선 신규 취항 등 항공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전반적인 항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항공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 공개 의무화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정보와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대응 수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

또, 교통약자 편의성 관련 국토교통부의 감독 의무 강화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리프트 등 필수 장비의 확보 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박용갑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공감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수요 증가와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항공업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와 교통약자 편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법안은 항공 서비스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항공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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