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1-26 14:16:46
[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지난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보완하고,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방해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수사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권과 학생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6.80 ▲21.31
코스닥 728.74 ▲4.73
코스피200 336.74 ▲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762,000 ▼806,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2,000
비트코인골드 8,465 ▼65
이더리움 4,84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160
리플 4,554 ▼32
이오스 1,149 ▼4
퀀텀 4,27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845,000 ▼865,000
이더리움 4,84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820 ▼190
메탈 1,765 ▼7
리스크 1,338 0
리플 4,552 ▼39
에이다 1,404 ▼12
스팀 34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760,000 ▼950,000
비트코인캐시 639,000 ▼2,500
비트코인골드 8,400 ▲50
이더리움 4,84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820 ▼60
리플 4,553 ▼39
퀀텀 4,251 ▼10
이오타 45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