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