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오산시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그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근처에 있던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까지 여러 차례 감금된 B씨를 찾아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스스로 탈출해 인근 식당에 112 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범행 당시 운전자를 결박할 노끈 등을 구비한 채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