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관련 집회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울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