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1-31 00:49:39
부산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부산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먄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상품권 매매업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된다고 인식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오만원권 1천458매(7천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며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활동 대가로 월 150만원만 받았다는 A씨 진술은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자기 역할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6.80 ▲21.31
코스닥 728.74 ▲4.73
코스피200 336.74 ▲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866,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1,000
비트코인골드 8,820 ▲70
이더리움 4,9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850 ▼50
리플 4,737 ▲6
이오스 1,173 0
퀀텀 4,36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82,000 ▼339,000
이더리움 4,9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890 ▼10
메탈 1,739 ▼3
리스크 1,326 0
리플 4,735 ▲3
에이다 1,460 ▲3
스팀 3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86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2,500
비트코인골드 9,000 ▲300
이더리움 4,91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10
리플 4,737 ▲4
퀀텀 4,349 0
이오타 468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