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기사입력:2025-01-31 10:33:29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5.29 ▲6.24
코스닥 746.63 ▼2.96
코스피200 337.01 ▲0.3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51,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505,000 ▲2,000
비트코인골드 9,885 ▲650
이더리움 3,97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210
리플 3,670 ▲9
이오스 948 ▲10
퀀텀 4,841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90,000 ▲291,000
이더리움 3,97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230
메탈 1,401 ▲4
리스크 1,105 ▲6
리플 3,671 ▲10
에이다 1,173 ▼10
스팀 26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2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508,000 ▲5,000
비트코인골드 8,100 ▲400
이더리움 3,97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0,880 ▲210
리플 3,668 ▲8
퀀텀 4,850 ▲27
이오타 359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