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기사입력:2025-01-31 11:19:57
사진=정진아 변호사

사진=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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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통계에는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 갈등으로 비화해 이혼에 이른다는 해설이 붙어 있다. 이 무렵 ‘명절 때 이유 없이 시댁 방문을 거부하면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족 간 불화'가 명절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집안일을 하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친인척 간의 재산 상속 갈등, 삶의 질 차이, 자녀 문제 등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갈등 요소로 증폭되기도 한다.

이처럼 명절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큰 행사이지만 이를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바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발단되어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고 이혼을 결정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위의 사안은 3번째와 4번째 항목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말하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의 경우,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제사로 인한 갈등은 아내 쪽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제사 준비를 아내한테만 시킨다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 준비나 참석이 어려운데 사정을 무시하고 온갖 힘든 부엌일을 혼자 감당하다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제사 부담 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부 사이에 쌓였던 금전 문제, 대화 단절, 친인척 간의 비교, 불평등한 재산 상속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의율 되며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심한 괴롭힘, 지나친 간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명절 이혼으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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