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채무 관련 지인과 설날 말다툼, 흉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기사입력:2025-01-31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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