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 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실시
도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기사입력:2025-01-31 16:47: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9.05 | ▲17.78 |
코스닥 | 749.59 | 0.00 |
코스피200 | 336.67 | ▲2.1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575,000 |
비트코인캐시 | 503,500 | ▲3,500 |
비트코인골드 | 11,100 | ▲10 |
이더리움 | 3,978,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60 | ▲140 |
리플 | 3,692 | ▲31 |
이오스 | 945 | ▲9 |
퀀텀 | 5,050 | ▲7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77,000 | ▲502,000 |
이더리움 | 3,98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50 | ▲150 |
메탈 | 1,410 | ▲7 |
리스크 | 1,104 | ▲6 |
리플 | 3,697 | ▲32 |
에이다 | 1,201 | ▲28 |
스팀 | 26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503,500 | ▲4,200 |
비트코인골드 | 9,300 | ▲350 |
이더리움 | 3,98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40 | ▼30 |
리플 | 3,695 | ▲31 |
퀀텀 | 4,984 | ▲13 |
이오타 | 35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