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