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