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2-03 17:35:27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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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이 단속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를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는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춘천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도박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CCTV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춘천지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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