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할 수 없는 투자사기...확인해도 당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2-04 15:09:18
사진=유진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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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실제로는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사기는 보통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사실상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상화폐 사기, 부동산 투자 사기 등이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 사기는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해 '단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성 거래를 일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 기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부동산 투자 사기는 "개발 예정지"나 "수익형 부동산"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실제로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판매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 부동산을 재판매 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가 신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투자처가 합법적인지, 실제 수익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유진명 변호사는 “투자 전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계약서나 투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투자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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