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2-04 17:18:07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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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남해광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보행하던 중 변전기에 이마를 충격해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에 A씨는 "법령상 유효 폭을 침범해 변전기가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 측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하면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변전기 모서리에 충격 흡수 보호장비를 임시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방호 조처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 측이 근본적인 차별 시정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지난해 10월 해당 변전기를 제거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했다.

A씨는 이에 따라 변전기 제거 청구는 취하했으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시와 한전이 인도의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했다"며 "장애인과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보행로에 무단 방치·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볼라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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