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청 및 하청업체 법인 두 곳에 1심과 마찬가지로 700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외곽순환(이천~오산)고속도로 공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석 제거, 터널 지보공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 C씨(당시 49세)는 2020년 4월 8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한 터널에서 굴착기를 운전해 막장면에 대한 부석 정리를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터널 내 낙반 가능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막장면 측면에 대규모 여굴(필요 이상의 굴착)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낙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