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