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2-04 17:30:49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1.69 ▲27.74
코스닥 719.92 ▲16.12
코스피200 328.72 ▲4.1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02,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1,500
비트코인골드 6,995 ▲35
이더리움 4,36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2,920 ▲340
리플 4,094 ▲17
이오스 945 ▲5
퀀텀 5,365 ▲1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95,000 ▼207,000
이더리움 4,374,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2,880 ▲220
메탈 1,449 ▲9
리스크 1,127 ▲8
리플 4,097 ▲25
에이다 1,180 ▲4
스팀 2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16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523,500 ▲2,500
비트코인골드 6,850 ▲50
이더리움 4,37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2,840 ▲170
리플 4,099 ▲22
퀀텀 5,370 ▲120
이오타 36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