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2-04 17:32:37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900만원과 2천8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등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B씨 건강이 악화하자 소속 사무장인 A씨가 법무사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대가로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A씨는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 능력도 없이 파산 여부를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파산 사건을 수임해 비송사건(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0여년 간 여러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해 능력이 충분했고,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수임 당시 기존 사건 처리도 지연돼 업무가 밀려 당장 새 사건에 착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도 마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며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에 대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자격으로 법무사,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돌려막기'로 의뢰인들을 속여 피해를 줬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고 무책임한 등록증 대여로 회생법원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다만 아파트를 처분해 피해구제 기금에 2억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1.69 ▲27.74
코스닥 719.92 ▲16.12
코스피200 328.72 ▲4.1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81,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523,000 0
비트코인골드 7,000 ▲30
이더리움 4,36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2,900 ▲180
리플 4,115 ▲11
이오스 949 ▲2
퀀텀 5,35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96,000 ▼344,000
이더리움 4,37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2,850 ▲100
메탈 1,450 ▲2
리스크 1,126 ▲4
리플 4,120 ▲16
에이다 1,188 ▲5
스팀 27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0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500
비트코인골드 6,850 ▼50
이더리움 4,37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3,020 ▲270
리플 4,120 ▲14
퀀텀 5,405 ▲150
이오타 36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