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국적으로 철거 비위로 이름을 날려 '철거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업체 대표다.
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컴퓨터의 본체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함께 별도 기소돼 처벌받았다.
한편,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이달 말 해당 사고 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02-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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