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5-02-05 17:28:58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는 해당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09.27 ▲27.58
코스닥 730.98 ▲11.06
코스피200 332.47 ▲3.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616,000 ▲508,000
비트코인캐시 518,500 ▲3,000
비트코인골드 6,915 ▲75
이더리움 4,338,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3,080 ▲250
리플 3,934 ▲18
이오스 963 ▼2
퀀텀 5,090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709,000 ▲637,000
이더리움 4,34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3,150 ▲230
메탈 1,468 ▲2
리스크 1,137 ▲7
리플 3,934 ▲14
에이다 1,179 ▲9
스팀 2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53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518,500 ▲3,500
비트코인골드 6,750 0
이더리움 4,34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3,130 ▲410
리플 3,937 ▲21
퀀텀 5,115 ▼75
이오타 36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