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기사입력:2025-02-05 17:32: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3.42 | ▲13.01 |
코스닥 | 717.77 | ▲6.02 |
코스피200 | 328.35 | ▲2.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372,000 | ▼16,000 |
비트코인캐시 | 496,000 | ▲1,100 |
이더리움 | 2,3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70 |
리플 | 3,013 | ▲5 |
이오스 | 913 | ▲2 |
퀀텀 | 3,07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56,000 | ▼53,000 |
이더리움 | 2,30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70 |
메탈 | 1,213 | 0 |
리스크 | 750 | ▼2 |
리플 | 3,015 | ▲7 |
에이다 | 908 | ▲3 |
스팀 | 22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6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494,700 | ▼1,800 |
이더리움 | 2,30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60 |
리플 | 3,015 | ▲10 |
퀀텀 | 3,094 | ▲42 |
이오타 | 2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