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238조원 규모 시장으로 그동안 빠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알다시피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분리·특화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 회사 방식의 교차 모집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보험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은 손보사·손보소속은 생보사)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했다.
이에 김상훈 국회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상품특화 보험 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여 보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게다가 가중 제재의 기산점이 없어 이미 오래전에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엔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년 이내에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처벌 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완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실제로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 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키 위해 보험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당위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등 영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재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